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중부사령부가 10일(토) 밤 공개한 영상 캡처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토요일, 이슬람국가(ISIS)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미군과 동맹군에 대한 향후 공격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시리아 내 ISIS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시리아 전역의 최소 35개 지역을 목표로 삼았으며, 90발 이상의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하고 F-15E, A-10, AC-130J, MQ-9 드론 등 2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됐다. 요르단 공군의 F-16 전투기도 작전에 참여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 12월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 인근에서 발생한 매복 공격으로 미군 병사 2명과 미국인 민간 통역사 1명이 사망한 데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호크아이 작전'의 일환이다.
중부사령부는 미국과 연합군이 해당 지역에서 극단주의자들을 소탕하고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메시지는 변함없이 강력하다. 우리 군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세계 어디에서든 찾아내어 사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