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두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13일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은 ‘직주근접’ 공익 근무로 병역특혜 의심을 받고 있다.
직주근접(職住近接)은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뜻으로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으며, 삼남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방배경찰서에서 복무했다.
특이점은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받은 공익근무 요원에 이 후보자의 아들 두 명이 연달아 배정됐다는 점이다. 서민위는 “제보에 따르면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와 방배경찰서는 두 사람의 사례를 전후로 공익근무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차남의 공익 근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 수석최고위원, 삼남 공익 근무 당시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며 “차남과 삼남의 공익근무에 소위 ‘엄마 찬스’로 이 후보자가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