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위원회 증언 소환장을 거부한 데 대해 의회 모독죄로 제소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결의안을 별도로 표결했다. 빌 클린턴 표결은 34대 8, 힐러리 클린턴 표결은 28대 15로 각각 가결됐다.
이로써 두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을 앞두게 됐다. 하원이 결의안을 승인할 경우 의회는 두 사람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법무부에 회부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하원은 트럼프 측근인 피터 나바로와 스티븐 배넌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하원 1월6일 조사특별위원회의 소환장에 불응했다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감독위원회는 법무부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깊은 불만 속에서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증언하도록 클린턴 부부를 소환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위원회 앞에 출석하지 않았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