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연방 에너지부 장관은 22일(목) 세계가 석유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럽연합(EU)과 캘리포니아주가 비효율적인 녹색 에너지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포럼(WEF)의 에너지 논의는 저탄소 정책 강화 방안에 집중돼 왔다. 기존의 석화 에너지에서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는 자리였던 셈이다.
그러나 라이트 장관이 다보스에서 에너지 기업 옥시덴탈의 비키 홀럽(Vicki Hollub)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토론에서는 세계가 앞으로 수십 년간 석유에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유럽연합의 기업 환경 규제가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유럽으로의 미국산 가스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트는 "이러한 규제는 (미국 생산자들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때 법적 책임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유럽 내 동료들과 협력해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강력한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으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해당 수입과 관련된 메탄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수개월에 걸친 압박 끝에 유럽연합은 지난달 두 가지 핵심 법안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DD)'을 대폭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