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 홍준호 차장 일가가 뇌물 관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뇌물죄 혐의 등으로 홍 차장과 그의 아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홍 차장은 외국인학교·국제교육시설과 관련한 행정·정책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학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에 자녀가 재학하면서 고액의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자리한 채드윅은 여타 교육기관에 비해 학비가 월등히 비싸지만, 차별화된 교육 과정으로 국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자녀가 다니는 곳으로 유명하다. 재학생은 1450명.
서민위는 “홍 차장이 채드윅과 관련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직무 관련성으로 (학비 감면 혜택이) 제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뇌물죄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도 외국인학교에 성실하게 다니는 학생과 부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자괴감을 줄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 것”을 우려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인천시에서 근무하다 지난 2일 인천경제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의 아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채드윅의 대외협력·발전 부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A씨는 억대 연봉뿐 아니라 연간 4000만∼5000만원(1인당)에 달하는 자녀 2명의 수업료 절반가량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