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연방 검사 콜린 맥도널드를 법무부 산하 신설 국가사기단속국의 초대 차관보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서 신설과 새로운 직책 부여는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서 진행된 연방 정부의 사기 수사 이후에 이루어졌다 . 특히 미네소타 사기 스캔들은 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사기 규모가 너무나 커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나는 콜린 맥도널드(Colin McDonald)를 법무부 내 신설 부서인 국가 사기 단속 담당 차관보로 지명하게 되어 기쁘다. 이 부서는 미국 국민으로부터 돈을 훔쳐 온 사기꾼들을 잡아내고 막기 위해 내가 만든 부서이다."라고 게시했다.
그는 "콜린 맥도널드는 매우 똑똑하고 강인하며 존경받는 미국 우선주의 연방 검사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렵고 중대한 사건들에서 성공적으로 정의를 실현해 왔다"면서 "우리는 함께 사기를 종식시키고 연방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회복할 것이다. 콜린, 축하한다. 사기를 멈춰라!"라고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