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손현보 목사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이 인신구속까지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손 목사는 즉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손 목사 측은 즉각 항소해 끝까지 무죄를 다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