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중국 군용기 J-10 [자유시보 캡처]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의 대만 인근 활동이 최근 5년 사이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민진당 중국사무부는 "인민해방군 군용기의 대만 인근 활동이 산발적 움직임에서 고빈도·일상화된 작전으로 전환됐다"며 "최근 5년간 관련 활동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민진당 집계에 따르면 중국군 군용기의 대만 인근 활동은 2020년 380회에서 2021년 960회, 2022년 1천738회, 2023년 4천734회, 2024년 5천107회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천709회로 집계됐다.
5년 사이 약 15배 늘어난 셈이다.
민진당은 "이 같은 규모와 증가 속도는 중국이 대만해협을 이른바 '회색지대 작전'의 핵심 무대로 삼아 억지 효과를 시험하고 대만의 방위 자원을 소모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확장적 군사 야망을 바탕으로 현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최근 대만해협의 안보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략 목표는 대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중국군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등에서도 고강도 군사·준군사 행동을 병행하며 지역적 우위를 점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