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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 원 원심 유지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2-05 1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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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항소심 재판서 검사와 피고 측 항소 모두 기각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의 형이 유지됐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의 원심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문다혜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다혜의 항소와 관련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세 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벌금 1500만 원 형을 내렸다.

 

문다혜는 2024년 10월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문다혜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문다혜가 약 5년간 거둔 수익은 약 1억3600만 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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