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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 변호사,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6-02-05 1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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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소란' 재판부 주장 불복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진관 판사의 주장에 따라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해 온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 측이 감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애초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실제 감치는 이달 3일로 미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변론 중인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에서 좌파의 허구를 파헤치고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깔끔한 진행으로, 정상적인 국민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어온 스타 변호사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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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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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ultns2026-02-05 16:29:20

    이진관은 완전 똘아이 같은 행동을 부끄럼도 모르게 행동하지? 내란은 아직 재판중인데 지가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재판하고, 변호 조력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법적 설명에 의거 하면 될것인데, 지가 뭔데 체포까지 법원 경비들을 데리고 체포하는 거지? 지가 판개지 경찰인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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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ONE2026-02-05 14:55:58

    판사들의 패악질이 도를 넘어섰다. 고법수석부장판사 홍동기의 이력은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멀쩡한 놈인데 이진관의 패악질을 구분 못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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