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이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고 저스트더뉴스가 9일(월) 밤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네팔,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세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을 종료하려는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을 무효화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노엠 주지사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에 승소 판결했다.
노엠 장관은 임시보호신분의 근거가 된 특정 사건이 수년 전에 발생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해당 지정이 임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엑스(X)에서 "이번 판결은 법무부 변호사들이 거둔 중요한 법적 승리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추방 정책에 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보호신분은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 또는 기타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국가 출신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이 보호 신분은 6개월, 12개월 또는 18개월 동안 유효하며, 수혜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추방되지 않는다.
2026년 2월 현재 엘살바도르(9월9일까지), 레바논(5월27일까지), 수단(10월19일까지), 우크라이나(10월19일까지), 예멘(3월3일까지), 소말리아(3월17일 종료), 이디오피아(2월13일 종료) 등이 TPS 국가로 지정돼 있다.
또한 아이티(3월3일 종료 예정), 버마(1월16일 종료 예정), 남수단(1월5일 종료 예정), 시리아(2025년 11월21일 종료 예정) 등은 법원에 의해 TPS 종료가 중단된 상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