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국익문사,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불쏘시개 등 4개 시민단체가 국회 소통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과 민주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시민단체들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국회에 ‘이재명 외환죄 탄핵, 더불어민주당 외환 공범 해산’ 관련 국민 청원을 신속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국익문사,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불쏘시개의 4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외환죄 탄핵, 더불어민주당 외환 공범 해산’ 관련 국민 청원을 신속히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 판단이 일부 확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가 더는 결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2006년 UN 안보리 대북 송금 금지에도 2018년 8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대북 송금한 ‘이재명 외환죄 탄핵, 더불어민주당 외환 공범 해산’ 심사를 2월14일로 연장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연장하려 했다”며 빠른 심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주적을 이롭게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및 헌정질서 파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신속히 심사에 돌입하는 길이 국민의 명을 받들고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향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