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심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입장문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금일(24일) 오전 10시경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2026. 2. 24.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