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맨 오른쪽)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맨 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접종 보류 없이 1420만4718회에 걸쳐 백신이 접종된 것과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가 당시 방역 책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내일(27일) △문재인 전 대통령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서민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물질 신고가 잇따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즉각 중단되지 않았고, 일부 사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은 채 제조사 자체 조사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접종자들에게 오접종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등 백신 관리 전반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보고받은 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질병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이물질로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고, 실제 접종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