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방치했다는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물질 발견됐는데 1420만 회분 추가 접종”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0여 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에는 고무마개 파편(835건)뿐만 아니라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큰 물질이 포함된 사례도 127건에 달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매뉴얼에 명시된 식약처 통보 절차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 번호의 물량 약 1420만 회분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돼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책임, 법치주의 신뢰 저해”
서민위 측은 “백신 접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리는 수많은 국민에게 정부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강요했다”며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나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러한 방역 대응 전반의 부실과 사후 조치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질병관리청이 식약처 통보를 누락한 것이 단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방역 정책의 차질을 우려한 의도적 방치였는지 여부다. 또 실제 이물질이 섞인 백신 접종과 부작용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사법당국이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다.
현직 대통령과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고발 사건은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