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불쏘시개가 대법원 앞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3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서민위 등은 성명서에서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와 국민 정서를 외면한 악법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을 원하기에 사법부가 중심을 잃고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대법관 인선 등 지금의 대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인한 것이다. 사법부의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는 망가진 대한민국에도 판사님이 있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도 판사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300명보다 판사님 1분이 더 소중하다. 지금 우리는 법치주의 대한민국 주도권이 판사님께 있다는 극히 상식적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판사님을 응원해야 이 전쟁이 끝난다. 법치주의 결론은 법원 판결이라는 사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9일부터 닷새간 매일 대법원 앞에서 사법개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응원하는 ‘아이 러브 판사’ 캠페인을 통해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3개 시민단체가 내건 성명서다.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법원장님, 3200분 판사님!
우리는 오늘 자유·평등·정의 실현을 위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외면된 채,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대한민국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을 원하기에 사법부가 중심을 잃고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은 사법부와 국민정서를 외면한 악법입니다.
첫째, ‘법왜곡죄’는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회유”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면서, 유죄 판결에 화가 난 더불어민주당이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서, 판사·검사와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제도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 법 왜곡 기준의 모호성, 기판력과 법적 안정성 저해, 재판의 무력화 등 심리적 위축에 의한 방어적 재판, 권력 불균형에 의한 검찰권 비대화, 남소 가능성에 의한 보복성 고소에 의한 행정 낭비를 비롯해 현재 약 60만 건이 넘는 고소와 150만 건을 넘는 고발로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사 결과 초래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방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어불성설로 보는 것은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소송 기간이 평균 7~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가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특히 재판소원은 4심제로 전환되며, 법왜곡죄와 함께 사법부의 신뢰도 저하와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대법관 증원은 12개 범죄, 5개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22명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 비호’로 만든 구조로서 사법부 독립성을 파괴하고, 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질을 담보하기보다는 양적 증가에만 집중,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오판은 재판에서 대법관의 협력과 소통이 부족해져 실제 재판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고, 국민의 법적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의 피해가 가중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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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관 증원 대신 헌법대로 대법원판사를 임명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명당 대법원판사 2명씩 소부 12개를 구성하면 업무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업무 전문화도 가능.
2.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절차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소송의 한계를 감안하면 4심제가 3심제에 비해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있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현행 3심제 아래에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이긴 하지만 재심을 통해 재판소원이라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여 이루려는 정의의 상당부분은 감당할 수 있으며, 4심제인 재판소원을 감당할 만큼 헌법재판소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과 그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소송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지나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현실상 불합리한 제도.
3.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까지 처벌하려는 의도라면 독재를 위한 악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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