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야심찬 정책 중 하나인 출생시민권 정책 변경 노력이 수요일(4월 1일) 대법원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그의 관세정책의 핵심을 무효화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족쇄를 채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가족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그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대법원 심리 대상 중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사법옹호단체인 아티클III 프로젝트의 설립자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들에게 있어 시민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한 레드라인이다.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면서 "우리 국민은 결코 이것을 내주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법관들은 법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무능한 우리 대법원이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냈고, 그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단, '위대한 3인방'은 제외다!)"라며 "조만간 그들은 출생지 시민권 제도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분노에 차서 적었다.
그는 31일(화) 트루스소셜에 "출생 시민권은 노예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56명의 자녀를 둔 중국 억만장자가 그 자녀들 모두를 미국 시민으로 '취득'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거대한 사기극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도 속지주의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으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 많은 보수적인 법률 학자들조차 그가 단 간 번의 서명으로 불법이민자의 출생 시민권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다소 놀랍다"는 반응도 보였다. 판결이 너무 뻔하다는 의미에서다.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기도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관할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관할권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1884년 ‘엘크 대 윌킨스(Elk v. Wilkins)’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는데, 이 판결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녀들에게 출생지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소송 관련 서류에서 "역사적 증거, 특히 비준 직전의 중요한 시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시 체류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아메리카 원주민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1940년 국적법을 통과시켰다.
행정명령 지지자들은 1940년 국적법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더 많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과 국적법 모두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해당 법률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모두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한 1898년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중국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성의 시민권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대법원은 그 남자의 손을 들어주며 외국 군주, 외교관, 적대적인 외국 침략자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미국 태생 어린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중국의 입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이고, 이 판례가 예외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의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려는 노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그가 행정 명령을 통해 이를 종료했다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데이비스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나 원래의 공적 의미가 불법 체류자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도했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략군은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합니다. 외국 대사의 자녀도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중국인 출산 관광객은 출생 시민권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까?"하고 묻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월)에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부자들이 돈을 내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수십만 명의 다른 자녀들을 어처구니없게도 미국 시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제도는 노예의 자녀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전 세계는 우리나라에 시민권을 팔아 부를 축적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사법 제도가 얼마나 어리석어졌는지(관세!) 비웃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