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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작가회의, 김규나 작가 5·18 관련 첫 공판 앞두고 기자회견서 성명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4-02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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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해석에 대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 위축시켜…
  • 정당한 비판과 허위사실 유포 법적으로 구분해야


자유주의작가회의는 2일 오전 11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나 작가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임요희 기자]자유주의작가회의는 2일 오전 11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나 작가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김규나 작가가 2024년 10월 자신의 SNS에 문학과 역사 인식에 괸해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게시글 중 5·18 관련 표현이 문제가 되면서 김규나 작가는 고발당했고, 검찰은 2025년 8월 김 작가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작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2일 오전 11시경 첫 공판이 열렸다.

 

“문학과 역사 해석, 국가가 독점할 수 없어”

 

자유주의작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재판이 단순히 개인의 형사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작가는 역사 해석에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가”를 물으며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하나로 고정될 수 없다. 문학은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며, 비판은 불편함을 동반한다. 그 불편함을 형벌로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사회는 침묵으로 기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 작가의 개별 표현을 모두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표현 방식의 선호와 별개로 공적 역사에 대한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법원과 시민사회에 던지는 세 가지 요구

 

자유주의작가회의는 재판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적 판단을 요구했다.

 

첫째, 단편적인 문장에 집착하지 말고 표현의 성격과 전체적인 맥락을 살필 것.

 

둘째, 허위사실 유포의 기준을 엄격히 하여 의견, 평가, 해석의 영역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

 

셋째, 이번 재판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는 만큼 형벌권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

 

또한 시민사회를 향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말은 반박하고, 불쾌한 주장에는 논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만능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김규나 작가에게 적용된 기준은 내일 다른 주제, 다른 역사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특정 사안을 예외로 두는 태도가 결국 자유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김 작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지하며,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김규나 작가. 재판정 앞에서. [사진=임요희 기자]

 다음은 ‘자유주의작가회의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김규나 작가 5·18 관련 발언 사건 첫 공판에 즈음하여 

자유주의작가회의는 오늘 2026년 4월2일 오전 10시55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우리 회원 김규나 작가의 첫 공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이번 재판은 한 개인의 형사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작가가 역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적 기억과 국가가 승인한 해석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걸린 사건이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김규나 작가는 2024년 10월 SNS를 통해 문학과 역사 인식에 관한 비판 글을 게시했고, 이후 5·18 관련 표현으로 고발되었다.

검찰은 2025년 8월 김 작가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김 작가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오늘 재판은 그 첫 절차다.

현행 법률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적용 범위와 기준이다. 허위사실의 고의적 유포와 역사 해석에 대한 의견 표명, 비판적 문제 제기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역사에 대한 토론 자체가 위축된다.

자유주의작가회의는 김규나 작가의 개별 표현을 모두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현의 방식과 별개로, 작가가 공적 역사에 대해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작가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과연 정상인가를 묻기 위해서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하나로 고정될 수 없다. 문학은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며, 비판은 불편함을 동반한다. 그 불편함을 형벌로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사회는 침묵으로 기운다.

자유주의작가회의는 법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피고인의 발언을 단편적 문장으로 재단하지 말고 전체 취지와 표현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달라.

둘째, 허위사실 유포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의견과 평가, 해석의 영역까지 형사처벌로 확대하지 말아 달라.

셋째, 이번 재판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는 만큼, 표현의 자유와 형벌권 사이의 경계를 신중히 설정해 달라.

우리는 시민사회에도 분명히 말한다.

동의하지 않는 말은 반박하면 된다. 불쾌한 주장에는 논쟁으로 대응하면 된다. 형사처벌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오늘 김규나 작가에게 적용된 기준은 내일 다른 작가, 다른 주제, 다른 역사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외면한 채 특정 사안만을 예외로 삼는 태도는 결국 자유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자유주의작가회의는 회원 김규나 작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지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작가는 글로 싸운다. 국가는 법으로 다룬다. 이 둘의 경계가 무너지면, 남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침묵이다.

 

2026년 4월2일

자유주의작가회의(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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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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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4-02 11:33:03

    5.18은 절대적 성역이 아니다.아직도 진실규명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진 역사가 아니다.왜 북한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고 무조건 민주화운동이라고 추앙을 하는가? 정말 민주화운동이라면 유공자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고 전국민이 수긍하며 박수를 치도록 해야하지 않겠나? 언제까지 5.18과 4.3제주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임을 감추고 북한의 체제선동에 동조하려는 것인지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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