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 합병증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단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서부지법 사건을 부추겼다고 봤다.
서부지법 사건이란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한 사건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