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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위금숙] 선관위의 ‘개인도장 강제 회수’는 선거 무결성에 대한 정면 도전
  • 위금숙 박사
  • 등록 2026-05-05 1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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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참 방지’라는 기만적 핑계… 본질은 ‘개인도장 인영 복제’
  • 개인도장 점유를 통한 ‘복제 및 투표지 위조’ 가능성 상시화 우려
  • 10년 공소시효, 위법한 지침에 동조한 공무원에게는 퇴로가 없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진위를 보증하는 최후의 보루는 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개인도장)’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 시 반드시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교부하는 주체(관리관)와 투표지를 관리하는 주체(선관위)를 철저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그 누구도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하여 부정 선거를 원천 차단하려는 입법자의 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가 내놓은 도장 제작 사전 안내문(붙임)은 이러한 민주 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개인 도장을 쓰겠다는 관리관들로부터 도장을 미리 회수해 보관하다가 선거 전날에나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직권남용이자 관리관의 독립적 권한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 폭거다. 아니, 사실상 개인도장을 포기하고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선관위 제작 도장’을 쓰라는 회유이자 압박에 가깝다.

 

‘미지참 방지’라는 구차한 핑계와 견제 원칙의 붕괴

 

선관위는 ‘당일 미지참 방지’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기만이다. 기존 절차에는 이미 관리관의 도장 미지참 시 직무대행자의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도장을 수일간 독점 점유하겠다는 것은 ‘부정의 통로’를 열겠다는 선포와 같다. 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단적인 가짜 투표지 발행을 저지하는 유일한 물리적 방어선이다. 

 

선관위가 이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도장을 가져가는 순간, 관리관 모르게 투표용지에 복제된 가짜 도장이 찍힐 위험이 매우 커진다. 돈을 찾으러 오면 찍어줄 테니 도장을 미리 맡기라는 은행원의 궤변을 믿을 사람은 없다. 

 

부동산 매도인에게 부동산계약서 쓸 때 줄테니 도장을 미리 맡기라고 하는 부동산중개인을 믿을 수 있는가? 하물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용지의 개인도장을 선관위에 맡긴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10년의 공소시효, 위법한 지침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사전투표관리관들과 투표관리관들에게 경고한다. 선관위의 “안심하라”는 감언이설은 사고 발생 시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에 의거, 공무원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무려 10년이다.

 

선관위의 부당한 지침에 동조해 개인도장을 상납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운영을 방치한 행위는 향후 10년 동안 당신의 목을 조르는 ‘직무유기’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10년 뒤 사법적 단죄의 칼날이 올 때, 선관위라는 거대 조직은 결코 당신 개인을 책임지지 않는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지침에 눈 감는 순간, 당신은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개인도장 사수는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것

 

선관위가 도장을 가져가는 순간, 그 도장은 더 이상 당신의 개인도장이 아니라 ‘부정의 도구’로 돌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전국의 사전투표관리관들과 투표관리관들은 선관위의 불법적인 회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대로 ‘자신의 도장’을 직접 지참하고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직접 날인’하는 것만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무너져가는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나아가 즉각적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관위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개인도장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명심하라.


 




◆ 위금숙 박사 

 

자유와혁신 부정선거개혁특위 위원장, 컴퓨터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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