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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특집] ⑦ “한 투표소의 절반이 일장기 투표지?”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3-25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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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장기 투표지 모두 빳빳한 신권다발로 되어 있어
  • 당일투표 1974표 중 1000장 이상이 일장기 투표지

일장기투표지(왼쪽)와 정상적인 투표지.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다. 부정선거 규명에 있어 이 말은 “우연이 겹치면 조작이다”로 변주할 수 있다.

 

2022년 5월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기념비적인 소송이 있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이 그것이다. 이날 민경욱 전 의원 측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일장기투표지’를 제시하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서 투표관리관 "인영 뭉개진 도장 본 적 없다” 증언


일장기투표지란 투표사무원의 만년도장이 글자가 뭉개져 일장기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일장기 투표지가 모두 빳빳한 신권다발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천 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들.

도 변호사는 “당일투표지는 대부분 접어서 넣는데, 인영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묶음은 신권다발처럼 빳빳했다”고 증언했다.

 

신권다발 투표지만도 유력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꼽히는데 여기에다 뭉개진 도장까지 찍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빼박’으로 여길 만한 상황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100장도 아니고 무려 1000장 이상이 저렇게 뭉개진 인영으로 재검표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천 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는 총 1974표였으니 한 투표소의 절반이 이런 기형 인영이었던 셈이다.

 

당시 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은 대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죄로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한 후 “인영이 뭉개진 소위 일장기 투표지를 4.15 총선 당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며,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일투표 날 하루 종일 투표소를 지켰다고 했다. 이날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고 번호표를 떼어 교부하는 일을 한 사람은 그와 다른 투표사무원 두 사람뿐이었다. 

 

그 투표관리관이 증언하길 “다른 투표사무원도 인영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살펴본 게 아니지 않느냐”며 “하루 종일 만년도장을 찍으면서 반은 스탬프를 안 찍어서 글자가 잘 나오게 하고, 반은 스탬프를 찍어서 인영이 뭉개지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투표록, 개표록에도 아무런 특이사항 기재 없어


민 전 의원 측은 “설마 투표사무원들이 엄정한 투표장에서 그렇게 하겠는가? 설사 그렇다고 해도 1974명 중 일장기 투표지를 교부받은 유권자 1000여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일장기 투표지 시연 동영상 캡처. 현장에서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와 다른 형태의 도장이 찍히고 있다. 

아울러 민 전 의원은 선관위에 “당신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런 도장을 여섯 시간 동안 1000번이나 찍고 앉아 있겠나?”며 강하게 항의했다. 심지어 투표록, 개표록에도 아무런 특이사항 기재가 없었다.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가 존재하고 투표관리관의 증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조직적인 부정선거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민 전 의원 측은 “원고가 당락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변고가 일어난 개연성을 이 정도로 입증했는데, 아직도 원고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비정상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했는지 범죄행위의 전모를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하고, 그 입증이 미흡하다고 패소시킨다면, 앞으로 권력형 부정선거 범죄에 맞서 선거소송을 이길 방도는 없다”며 “결국 부정선거의 범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헌정은 사망하고 말 것”이라고 개탄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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