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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칼럼] 한 판사의 비극이 던지는 경고
  • 김병준 교수
  • 등록 2026-05-07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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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1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항소심을 담당하던 서울고법 신종오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 5월6일 새벽 1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항소심을 담당하던 서울고법 신종오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샤넬백 수수 사건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많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판결하였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주가조작 공범 가담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뒤집은 바 있다. 

 

서울 태생으로 법관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이 오르기도 한 그는 유서에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권력형 범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의 발표가 엄정한 수사에 기반한 확실한 판단이기를 바라지만,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환경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권이 판사들을 ‘법왜곡죄’로 심판하겠다며 겁박하고, 특정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 제기나 검사에 대한 거짓 증언 압박, 조작 기소 특위 구성 등을 통해 판·검사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향후 수사를 통해 추가 사실이 밝혀질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신 판사의 죽음을 단순 자살로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만 55세의 촉망받는 법관이 아무리 업무 피로도가 높았다고 한들, 가족을 뒤로한 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개인적 직분과 사회적 영향력은 다를지라도, 이번 사건은 과거 추락사로 발표되었던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필자가 접한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락할 경우 현장에 상당한 혈흔이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사망 후 시신이 추락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혈액 응고로 인해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경찰의 상세한 발표 내용이나 당시 시신 촬영 기록을 입수할 수 없기에 위 세 사례가 모두 추락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필자는 현재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발생 가능한 ‘권력형 살인’의 개연성을 유추해 보고, 이에 따른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사법 판결의 정치적 도구화 우려

 

신 판사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고법 판결이 1심보다 가혹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이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손봐주기’ 식 기획이라면, 현재의 여권 지지자들에게는 해당 판결의 형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당시, 지귀연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인정된 이상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전례와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이재명 정권은 특검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자신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까지 추진하며, 법치주의(rule of law)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실제로 여당은 사건 담당인 박상용 검사를 겨냥해 피고인 회유 혐의(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제공 및 거짓 진술 종용 의혹)와 조작 기소 혐의를 씌워 국회 국정조사 특위 출석을 강제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 출석 후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권’ 조항을 제외하겠다는 약속이 없는 한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래 8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 송금 관여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는 유엔(UN)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으로, 국제적인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죄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최종 임명한 특검에게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법안’을 추진했다. 퇴임 후에도 재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이 법안은 2026년 6월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6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이쯤 되면 야권 전체가 거대한 범죄자 집단이 된 듯한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입법 폭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개월 만에 탄핵이 인용되었다. 좌익 성향 재판관들과 이에 회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익 성향 재판관들의 단합된 의결이 가져온 결과였다. 

 

이후 60일 내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 날인, 보관함 외부인 감시 공개, 수개표 실시 등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안전장치가 철저히 무시됐다. 결국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개표 결과가 나타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던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 후 불과 11개월 동안 무려 300여 개의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었다. 이 중에는 3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리는 여당 단독 강행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법관의 법왜곡죄,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4심제를 의도한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과 수사권을 행안부로 배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말살시켰다.

 

경제 분야 역시 노란봉투법, 지배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자사주 강제소각제 등 소위 ‘경제 악법’들로 인해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2025.9.29.~2026.6.30.) 등 종중(從中) 정권을 표방하는 행보를 보이며,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이미 중국공산당이 A-Web(세계선거기구협의회)과 화웨이(Huawei) 투개표 시스템을 통해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1대 대선 역시 중국공산당의 개입이 불가피했다면, 이재명의 속중(屬中) 정책은 예견된 수순일지도 모른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대신 파기자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도 그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민이 뽑은 전임 대통령조차 내란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죄, 직권남용 등 8건의 재판을 받으며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무죄였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특검을 통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상황에서 사법부의 위축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만약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의 출마가 무산되었다면, 중국공산당의 비호 아래 있는 세력들이 대법관 개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전개된 입법 폭주 상황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체제 변화를 통한 사회주의 독재 현실화 우려

 

필자가 신종오 판사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속단은 아니다. 신 판사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내막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보편적 상식의 입장에서, 경찰이 납득할 만한 정황 설명도 없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강한 의문을 표한다.

 

20층 높이의 서울고등법원 건물에서 추락했다면 왜 시신이 5층 테라스에서 발견되었는지,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개인적 원한 관계나 사고 당일 방문객 기록은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함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중국공산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국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부정선거 조사조차 없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여당은 친중 편향적 행보와 삼권분립을 마비시키는 위헌적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5·18, 부마항쟁, 4·19 등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고 비상계엄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명문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헌이 완성된다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국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400여만 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만 명이 사회분열을 동반한 사회주의 혁명 지지 선언을 획책할 경우, 제도적으로 좌경화된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 테러와 살인이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다.

 

실제로 시진핑과 대립했던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최고위층 인사전용 호텔에서 수영을 하다 죽었는데 후일 미국 CIA는 사전에 수영장 물에 독극물을 주입하여 암살한 것으로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 7명 역시 수사 과정에서 연달아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보수 아이콘인 트럼프 대통령 또한 세 차례나 암살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나아가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이재용 회장과 함께 이재명 당시 대표의 권유로 중국을 방문한 뒤, 딸의 결혼 피로연 직후 사망하기도 했다. 이 모든 사건을 중국에 의한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종오 판사의 죽음 역시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 유능한 판사의 죽음은 가족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고통이다. 그러나 삼권분립 시스템이 와해되고 법관들이 공개적인 겁박에 노출된 현 시국에서, 이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으로 실로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외부 권력과 내통한 자(예컨대 이재명)에게는 재판조차 생략된 채 면죄부가 주어지는 반면, 권력의 대척점에 선 자(예컨대 윤 대통령)에게는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동반한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불균형 속에서 우리 국민은 신 판사의 죽음 원인을 경찰이 올바르게 규명하고 있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적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김병준 교수

 

전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전 자교모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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