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에 직접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