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형사1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같은 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간이 기각된 ‘기피의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앞서 김 장관 등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2-1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되자 부당하다며 ‘기피의 기피’ 신청도 냈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측이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