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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범 의혹 제기’ 모스 탄, 출금 집행정지 심문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6-02 1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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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복 어려운 손해” vs “수사 비협조”
  • 모스탄, 출금 취소 소송 10일 심리 앞둬

모스 탄 대사가 지난 5월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2일 오후 법원 심문이 열렸다.

 

탄 대사는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출국정지 조치를 당하자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이날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체적·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강의 등의 필요를 위해 출국을 주장하지만 어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 출국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출국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없다고 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 대사의 출국 정지 취소 소송 관련 심리는 10일에 열린다.

 

임요희 기자



이전 기사 2일 오후 5시18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탄 대사는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탄 대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대사는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탄 대사는 그간 미국에 체류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6·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 입국했다. 경찰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모스탄 대사의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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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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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6-02 18:35:31

    멍청도 견찰은 국민신문고 등 각종 공문서 절취, 은낙, 무단유출자도 불송치하던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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