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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라질에 25% 보복 관세 추진…무역법 301조 동원
  • 연합뉴스
  • 등록 2026-06-02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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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희토류 등은 부과 대상서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25% 보복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USTR은 브라질이 디지털 무역과 전자결제 서비스, 특혜 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였다며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쇠고기와 커피, 희토류, 기타 금속,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보복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번 보복관세 방안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다.


USTR은 성명에서 브라질의 무역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두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몇 차례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룰라 좌파 정부가 강경 우파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주요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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