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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이란계 캘리포니아 출신 IT 기업 CEO 기소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6-04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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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드 고미,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



연방 요원들은 3일(수) 미국과 이란 이중국적자를 체포했는데, 그는 이란의 핵 및 군사 시설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코스트에 거주하는 63세의 잠시드 고미(Jamshid Ghomi)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혐의는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테헤란에 본사를 둔 컴퓨터 네트워킹 회사인 파라즈 파르다즈 라야네 주식회사(Faraz Pardaz Rayaneh Co. Ltd.)의 설립자, 소유주 겸 CEO인 고미는 10년 넘게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 없이 이란 고객들을 위해 미국산 네트워킹 장비를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IT 회사에서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세청에 신고한 최대 소득은 2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빌 에세일리 연방검찰 제1차장검사는 성명에서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 중 하나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우리 법은 반드시 시행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적절한 징역형을 구형하고 3,500만 달러 상당의 뉴포트 비치 저택을 포함한 그의 자산을 몰수함으로써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고미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며, 공범들에게 선적 서류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고 이란으로 향하는 화물의 송장을 누락하도록 지시하는 등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고미는 수요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연방 법원에서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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