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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노태악’ 탄핵하고 ‘특검’ 도입하라
  • 한미일보
  • 등록 2026-06-04 1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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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권 보장 실패는 이미 현실화됐다
  • 책임 규명은 탄핵소추 뒤 특검으로 해야 한다
  • 국민 참정권 방해는 내란죄 적용 여부까지 수사해야 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6·3 지방선거 본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고 현장 혼란이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난 뒤에도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 사태는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선거관리 실패는 이미 국민의 투표권 보장 실패로 현실화됐다.

 

선거는 개표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방해 없이 투표할 수 있어야 정상 선거다. 


투표소에 도착한 국민이 국가의 준비 부족 때문에 기다리거나 제때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주권 행사의 중단이다. 


민주주의에서 한 표는 통계가 아니라 주권이다. 사후 득표 차이로 참정권 침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수는 없다.

 

선관위의 책무는 투표율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몇 퍼센트가 투표할지를 맞히는 기관이 아니라, 투표소에 나온 유권자 모두가 차질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기관이다. 


선거관리는 통계 예측이 아니라 주권 보장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선거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투표권 행사 막은 국헌문란 사건, 내란죄 적용 검토해야


이번 사태는 단순 선거관리 부실로 축소할 수 없다. 


국회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것이 국헌문란의 핵심 쟁점이 됐다면, 국민 참정권 행사를 막는 것은 그 원천을 막는 일이다. 국회는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다. 지방권력도 국민의 투표로 정당성을 얻는다. 


국민의 투표권이 멈추면 국회의 정당성도, 지방권력의 정당성도, 민주주의의 작동도 함께 흔들린다. 


두 사안을 법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헌정질서의 작동을 막는다는 점에서 국민 참정권 방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국헌문란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내란죄 적용 여부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 등을 포함해 사법절차가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국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방해됐는지, 그 방해가 조직적·고의적으로 이뤄졌는지,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은 특검의 핵심 임무가 돼야 한다.


고의성과 조직성이 확인될 경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책임의 정점에 있다. 중앙선관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뜻이지, 국민의 감시와 책임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선관위의 독립성은 더 무거운 책임의 근거다. 선거를 지키라고 독립성을 부여받은 기관이 선거의 기본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최고 책임자에게 헌법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노태악 탄핵소추부터 발의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본인의 선택에 맡길 단계는 지났다. 


중앙선관위원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이다. 대통령 탄핵과 달리 중앙선관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도 발의 정족수는 충족된다. 문제는 의석이 아니라 의지다. 국회는 즉각 노태악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탄핵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헌법기관 책임자가 직무상 중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국회가 묻는 헌법상 책임 절차다. 특히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심판 때까지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노태악 위원장 체제 아래서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것은 선관위에 선관위를 조사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


책임 규명은 탄핵소추를 미루는 이유가 아니라, 탄핵소추로 최고 책임자의 권한을 정지시킨 뒤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다. 그 독립적 책임 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특검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결과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누가 투표용지 수량을 산정했는지, 누가 인쇄 수량을 승인했는지, 어느 투표소에 몇 장을 배정했는지, 부족 보고는 언제 올라갔는지, 추가 이송은 누가 지시했는지, 현장 혼란은 어느 단계에서 방치됐는지 밝혀야 한다. 


선관위 내부 감찰로는 이 구조를 파헤칠 수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특검의 대상은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우연한 행정 오류였는지,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적 관리 실패였는지, 보고 누락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나아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고의성은 지금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특검의 임무다.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순간 조사가 끝나는 구조라면, 선거 신뢰는 처음부터 회복될 수 없다.

 

국회, 증거보전에 착수해야


국회는 즉각 증거보전에도 나서야 한다. 


문제의 투표함과 투표용지, 투표록, 현장 보고 기록, 인쇄·배정·이송 자료, 추가 조달 경로, 투표 지연 상황은 모두 보전돼야 한다. 


선거 신뢰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회복된다. 선관위의 사과문이 아니라 숫자와 절차, 책임 라인이 국민 앞에 공개돼야 한다.

 

선거제도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선관위의 관리 실패만이 아니다. 국민이 선거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구조 자체가 불신을 키운다는 사실이다. 


선거는 편의보다 신뢰가 먼저다. 사전투표, 투표용지 관리, 개표 절차, 전산 장비 운용, 참관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당일 투표 원칙을 강화하고, 투표소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한 표 한 표 확인하는 수개표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투표권이 멈춘 선거 앞에서 국회가 선관위의 사과와 자체 조사만 지켜본다면, 국회 역시 선거 불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실패한 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그 장치가 오히려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 사태는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투표권 보장 실패는 이미 현실화됐다. 


국민 참정권 방해는 국헌문란 사안이다. 고의성과 조직성이 확인될 경우 내란죄 적용 여부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하라. 동시에 특검을 도입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와 국민 참정권 방해 여부를 국민 앞에 밝혀라. 


책임 규명은 탄핵소추를 미루는 이유가 아니라, 탄핵소추 이후 특검으로 완성해야 할 절차다. 


그것이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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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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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yc712026-06-04 21:26:41

    저놈을 잡아야된다 노태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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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6-04 19:09:20

    역대 선관위원장 속족들 모조리 부정선거로 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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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y5262026-06-04 13:09:00

    노태악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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