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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지선 소청 350건 접수…4년 전보다 7.7배 증가<연합뉴스>
  • 연합뉴스
  • 등록 2026-06-18 1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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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271건·시도선관위 79건…서울시장 소청 28건


'민주주의 꽃은 선거''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위원회의'가 열린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와 관련, 중앙과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소청 350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는 전날까지 총 271건의 소청이,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6일까지 총 7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소청 건수(45건) 대비 약 7.7배 늘어난 수치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광역단체장 126건, 교육감 67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세종시의원 5건, 선거 불특정 14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8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 건수는 2022년 지방선거(13건)와 비교했을 때 약 20.8배 증가했다.


17개 시도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기초단체장 21건, 지역구 광역의원 19건, 지역구 기초의원 27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12건 등이다.


2022년 지방선거(32건)보다 약 2.4배 증가한 수치로, 우편 소청 등의 집계가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선거 소청 마감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하게 되며 마감 기한은 이날까지다.


다만 당선자 발표가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당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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