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한국 및 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Network Act·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는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기술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지난 4월 방한 당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로저스 차관은 올해 초 한국 당국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갖고 모호하게 작성된 조항이 플랫폼으로 하여금 표현을 과도하게 검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