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을 신설해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과 관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의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을 '중대선거 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고 발생 10일 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실조사를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법적으로 간주하고,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명문화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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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는 유권자 수의 최소 150% 이상 인쇄하여, 화재 침수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 2개소 이상의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배상금은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관련 책임자 모두가 연대하여 부담토록 추후 구상금으로 징구토록 의무화 해야한다. 이는 형사 처벌에 의한 신체형과는 별도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어정쩡한 신체형보다는 의미있는 재산형이 범의를 소거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과2범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그 어떤 공직에도 입후보 할 수 없고 임용될 수도 없게 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한 번의 과실은 누구든 저지를 수 있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지만, 두 번 이상 반복 되었다면 그건 이미 과실이 아니라 인성과 자질의 문제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테러 시도이자 살인 기도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전과도 절대 배재하여 엄중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역시 이잔다르크ㅡㅡ장차대한민국의 지도자다.이런강단이있어야 주사파를 처형할수있다!!!!!
돋보이는 시도다
돈으로 해결은 좀 그렇다. 부실선거를 초래한 해당 선관위원 전원 징계법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