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워싱턴DC 조지타운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된다.
미국에서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교환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DHS는 학생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모니터하는 DHS의 역량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 규모가 약 120만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당장 이번 규정 변화에 따른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J비자를 소지한 교환방문자도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4년까지로 제한된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은 240일 체류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다만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가능하다.
DHS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최종 규정이 이날 나와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60일 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일 뒤면 9월 중순이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의 연장선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추방 작전을 펼치는 한편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상대로도 문턱을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