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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위 표를 얻고도 낙선할 수 있다?… 민주당 전대 뒤흔드는 ‘선호투표제의 함정’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8-02 1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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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법원이 ‘당대표 경선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 당권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선호투표제(순위선택제)가 급부상했다.

겉보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는 직관적 원리에 부합해 보이지만, 선호투표제 특유의 표 이관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정치적 셈법과 함정이 대선의 지형을 크게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호투표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의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적어 제출하는 방식이다.

1차 개표에서는 1순위 득표수를 집계하여 과반(50% 초과)을 얻은 후보가 있으면 즉시 당선자로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가 탈락한다.

2차 집계에서는 탈락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찍었던 유권자들의 표는 버려지지 않고, 그 유권자들이 적어낸 ‘2순위 후보’의 득표수로 이관되어 합산된다.

즉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자 구도에서 송영길 후보가 최하위로 탈락할 경우, 송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들의 표에 적힌 2순위 가령 김민석,으로 표가 각각 분산 재집계되어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것이다.

경선 판도를 흔드는 ‘선호투표제의 3가지 함정’

①1차 득표 1위의 착시… ‘역전패’의 가능성

가장 큰 함정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최종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후보가 1차 개표에서 40% 이상의 득표율로 독주하더라도 과반을 넘지 못한다면, 탈락한 3위 후보의 표(예: 20%) 중 2순위 표심이 상대 후보에게 집중(예: 15% 이상)될 경우 최종 집계에서 역전을 허용하게 된다.

②‘2대 1 구도’와 2순위 표심을 둘러싼 합종연횡

즉 선호투표제는 계파 간 또는 후보 간 ‘단일화 없는 연대’를 가능하게 만든다. 선두 후보(예: 정청래)에 맞서 2위·3위 후보(예: 김민석·송영길)를 지지하는 표심이 서로의 2순위 후보로 상호 지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2대 1 구도’가 형성됩니다.

친청계 측에서 “계파 지형상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선호투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도 바로 이 표 이관의 확장성 때문이다.

③당원들의 ‘전략적 투표’와 사표(死票) 방지의 역설

유권자(권리당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신껏 던진 1순위 표가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후보에게 합산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자신이 지지한 3위 후보가 탈락했을 때 2순위로 무심코 기재한 후보가 선두 후보를 꺾는 결정적 한 표가 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고도화된 전략적 투표 계산이 요구된다.

법원 기각 이후, 8·17 전대의 향방은?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며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수정 없이 선호투표제로 치러진다.

결과적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는 ‘1순위 득표율을 끌어올려 1차에서 과반을 끝내는 전략’을 취하는 선두 주자와, ‘3위 후보의 2순위 표심을 흡수해 반전을 노리는 2위 주자’ 간의 치열한 셈법 싸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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