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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 못 해” 선관위 일방 통보에 소청인·시민단체 거센 반발
  • 허겸 기자
  • 등록 2026-08-12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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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 앞 규탄 기자회견… 노태악·위철환·허철훈 검찰에 고발
  • “서면심리 일방 통보, 소명기회 막아” 분통… 검·경 합수본 포렌식 수사 촉구

12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 앞에서 구술심리 기각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선구자방송 캡처]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소청 사건과 관련한 신청인 측의 구술심리 요청을 일방적으로 기각하자 소청인과 법률대리인단·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알 권리와 소명 기회를 박탈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선진변호사협회 등은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 ‘선거소청 구술심리 신청 기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관위의 일방적인 기각 결정을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이에 더해 이들 단체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소청인 측이 제기한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청 절차에서 시작됐다. 소청인 측은 선거 절차상의 위법성과 당선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 구술심리를 신청했고 애초 이날 구술심리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기일이 임박했음에도 구체적인 시간을 알리지 않던 선관위는 직전에 이르러서야 “구술심리 없이 서면심리로만 진행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소청인 A씨는 “선관위 위원 8명이 밀실에서 서면심리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선거소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이 법 제40조에 따르면 소청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길 원하는 경우 직접 말로 다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서면심리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정선거의 결정적 입증 자료들을 대거 제출하자 선관위가 이를 부담스럽게 여겨 법을 위반해 가며 구술심리를 막아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300여 건의 소청이 접수된 가운데 단 3건만 구술심리를 허용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주어진 법적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소청 대리인을 맡은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절차상 실수의 문제를 넘어 조직적인 전산 조작 범죄로 규정짓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 변호사는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오류 등을 단순한 오입력으로 치부하고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며 노태악 전 위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향해 “중앙선관위의 데이터베이스·수정기록·이메일·메신저 원본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라”며 “전산상의 투표자 수만 보지 말고 선거인명부의 투표자 수, 투표용지 배부수, 실제 투표지수, 유효·무효표, 후보자별 득표수, 실제 투표 여부까지 모두 대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대표 역시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천 대표는 “전산 조작에 의한 사기 선거가 100% 팩트”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부정하게 구성된 가짜 국회가 법을 만들고 가짜 대통령이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 참석 단체들은 “단순 오입력으로 축소하지 말고 전산 조작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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