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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평 변호사 “증인·검증 모두 기각… 손발 묶인 재판이었다”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8-12 1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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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인식 없었다”… 게시글 삭제 후 거듭 사과
  • 법원, 선고 전날 변론재개신청서 기각

신평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평(70) 변호사가 선고 전날, 변론재개신청서를 기각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해 1월23일 영장 발부 법관인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 

그러나 “탄핵 집회 참석 인물은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네티즌의 지적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해당 문구를 삭제 조치했으며 “지적이 사실이라면 불찰을 사과한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 발표 직후에도 거듭 사과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 측은 신 변호사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며 엄벌을 요구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2026년 6월17일 변론이 종결되어 오늘 8월12일 선고가 예정되었다. 

이에 신평 변호사 측은 방어권 보장과 핵심 입증을 이유로 변론이 재개되어야 한다며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선고 전날 이마저 기각했다. 그리고 12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12일 <한미일보>가 확보한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르면, 신 변호사 측은 선고 직전까지 피의자신문 당시 영상녹화물 검증과 수사관 및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참고자료의 ‘팬클럽 연관성’ 추측 반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사건번호 2025고단591)에 제출된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검찰이 변론종결 후인 2026년 6월19일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 측 참고자료 3면에는 “피의자가 ‘정숙진 팬클럽’에 게시된 글과 사진을 근거로 이 사건 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정숙진 팬클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고령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젊은 세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팬클럽과 접점이 전혀 없음에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자신과 같은 ‘저급의 인터넷 사용자’도 뚜렷이 느낄 만큼 차은경 판사의 탄핵집회 참석을 비난하는 글이 폭주했다”며 “희성인 ‘차(車)’씨 성의 맥락상 동명이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글을 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거듭된 사과’ 누락에 대한 의문 제기

신 변호사는 게시물 작성 후 댓글을 통해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두 차례에 걸쳐 사과글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물론 경찰과 검찰의 수사 서류, 송치서, 공소장 어디에서도 이러한 사과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 측은 “거듭된 사과는 설령 표현이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인식’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이 이를 일관되게 배제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변호사 측은 이 사건에서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작성한 조서는 단 하나, 피고인에 대한 김 모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며 위 조서 작성 시 김 모 수사관은 피고인의 ‘허위사실인식’의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칠게 몰아붙였다고 했다. 다음은 신평 변호사 측의 입장이다.

“그것은 피의자신문조서 11면에서 16면까지이고 표제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달고 있기까지 합니다. 피고인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진 영상녹화 테이프 일부의 검증을 통해 고스란히 생생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에 신 변호사 측은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허위사실 불인식’으로 인한 무죄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피의자신문조서 중에서도 11면에서 16면까지에 관해 이루어진 영상녹화테이프의 일부 검증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 측은 영상녹화테이프 일부 검증과 함께 김 모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 마저 재판부가 기각함으로써 지난 2026년 3월11일 변론기일에서 ‘허위사실의 인식’ 유무를 증언할 9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당한 데 이어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는 게 신 변호사 측의 입장이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제 두 손을 묶은 채로 한 법정 싸움”이었다고 술회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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