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국무부는 12일(수), 자녀에게 시민권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출산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출산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최근 대법원이 출생지 시민권에 대해 내린 판결로 인해 외국인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에 성공할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출산 관광이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경고하며, 태스크포스가 비자 소지자를 검토하고 이 관행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시민권은 이민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회피하여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과 이를 돕는 자들은 비자, 미국 입국 권한, 그리고 미국 내 미래를 잃을 수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둘라, 조산사 또는 웰빙 옹호자로 소개하면서 "미국에서의 출산" 서비스, 비자 코칭 및 병원 알선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중개인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에는 "출산 관광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 국민들이 참여하는 만연한 관행"이라며 "법무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모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고의로 미국 여행 목적이나 입국 목적을 허위로 진술하는 외국인은 미국 비자 발급 또는 미국 입국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도자료에는 출산 관광 사기 사례들도 나열됐다.
1. 한 부부는 컨퍼런스 참석과 쇼핑 여행을 핑계로 미국에서 두 아이를 출산했는데, 두 번의 비자 신청에서 여행 목적을 허위로 기재했다. 두 번째 출산 시에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숨겼다. 결국 해당 비자는 취소됐다.
2. 또 다른 사례로, 한 외국 정부 관리가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주일 동안 여행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지만, 3개월 동안 체류하며 미국에서 출산한 후 출국했다. 이에 국무부는 해당 비자를 취소했다.
3. 또 다른 여행객은 올랜도로 휴가를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대신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도착 5일 만에 출산했다. 국무부는 해당 비자를 취소했디.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