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뉴스맥스는 3일(수) 자회사인 Newsmax Broadcasting, LLC가 Fox Corporation과 Fox News Network, LLC(이하 "Fox")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남부 지방 법원에 주요 연방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뉴스맥스는 이번 소송을 켈로그, 핸슨, 토드, 피겔 & 프레데릭(Kellogg, Hansen, Todd, Figel & Frederick, PLLC)의 저명한 반독점 소송 변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폭스가 뉴스맥스를 포함한 우파 성향의 유료 TV 뉴스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맥스의 소송은 셔먼법 제1조 및 제2조, 플로리다 반독범법, 플로리다 기만적이고 불공정 거래 관행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사측은 밝혔다.
고소장에는 폭스가 수년간 우익 성향의 유료 TV 뉴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뉴스맥스와 같은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도록 고안된 불공정한 방송 계약을 배급사에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배제 전략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됐다:
반입 금지 조항: 폭스는 배급사들이 경쟁하는 우익 뉴스 채널을 반입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 Fox News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재정적 처벌: 유통사가 뉴스맥스를 편성할 경우, 폭스는 폭스 비즈니스나 폭스 스포츠 2와 같은 저수요 채널을 가장 많이 시청되는 등급에 함께 편성하도록 강제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비공개 드래그다운 조항: 이 조항은 유통사가 뉴스맥스를 기본 패키지에 포함시킬 경우, 폭스의 덜 인기 있는 채널을 동시에 홍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불이익을 준다.
협박 캠페인: 폭스는 게스트들에게 뉴스맥스 출연을 거부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온라인 비방 캠페인을 운영하고 뉴스맥스 경영진을 표적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 회사의 신뢰도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장은 이로 인해 폭스가 의도적으로 Hulu, Sling, Fubo 등 주요 플랫폼에서 뉴스맥스의 성장을 차단했다고 주장한다.
고소 내용에 언급된 Fox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고위 임원과 인재들은 2020년 선거 이후 Newsmax를 경쟁 위협으로 여겼다고 한다.
뉴스맥스는 대안을 원하는 수백만 명의 우익 시청자들은 저렴한 기본 패키지로는 뉴스맥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폭스만이 유일한 실행가능한 옵션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뉴스맥스는 "폭스의 관행으로 인해 배급사, 광고주, 시청자에게 중요한 인기를 얻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수억 달러의 배급비 손실과 광고 수익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뉴스맥스는 연방 법원에 △폭스의 행위를 반독점법에 따라 불법으로 선언할 것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 △폭스가 계속해서 배타적 계약과 독점적 관행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 △우익 성향의 유료 TV 뉴스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형평권 구제 명령을 내려줄 것 등을 요청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