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방송 캡처.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변호인 역할을 왜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호통쳤다.
주 의원은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욕심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은 어디 갔나”라며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나오고 왜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 다시 해달라고 제대로 하자는 게 내 얘기”라며 “2심 엉터리 판결한 재판부는 왜 안부르나.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