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새벽배송 서비스 중단 논란에…소비자 64% "불편함 느낄 것"
소비자와함께·한국소비자단체연합 1천명 설문조사…경험자 99% "계속 이용"
택배 쌓인 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통업계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소비자의 과반수가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절대 다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조사기관 더브레인에 의뢰해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응답자 중 새벽배송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4.1%('매우 불편해질 것' 19.9%, '다소 불편해질 것' 44.2%)에 달했다.
의견이 없음을 뜻하는 '보통'은 26.5%였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4%('매우 불편하지 않을 것' 3%, '다소 불편하지 않을 것' 6.4%)에 그쳤다.
새벽배송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8.9%는 향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새벽배송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1.1%(매우 만족 23.6%, 다소 만족 47.5%)에 달했다. '불만족 한다'는 1.3%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새벽배송을 중단하면 '장보기'(38.3%)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일상생활' (28%), '여가생활' (14.3%), '육아'(14.2%), '반려동물 관리'(5.1%) 등에서도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에서 28.1%의 비중을 차지하는 '워킹맘' 응답자는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금지된다면 불편을 겪을 분야로 '장보기'(32.1%), 일상생활(26.8%) 다음으로 육아 및 자녀 학업 지원(21.6%)을 꼽았다.
지난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와 물류업계는 소비자 불편과 물류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