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AP=연합뉴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플랜B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블랙웰 칩의 경우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