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MBN 로고. MBN 제공.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기사에 사용했다는 루머에 휩싸인 방송사 MBN은 해당 속보가 조작된 이미지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MBN은 "지난 1일 'MBN 속보' 형식으로 일부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게시물은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제작된 가짜 게시물"이라며 이 게시물을 제작·유포한 사람을 찾아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제의 게시물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하는 MBN 속보 형식을 취하면서 '대통령'이라는 단어 대신 비하하는 뉘앙스의 다른 단어를 넣은 것으로 돼 있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상에서 퍼졌고 현재도 일부 커뮤니티 등에 남아 있다.
MBN 측은 "그동안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도해 온 MBN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이를 제작·배포한 유저에게 절대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