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조선중앙TV는 단풍이 한창인 평양시 거리들의 모습을 7일 방영했다. 방송은 단풍이 작년보다 보름정도 늦게 들었는데 현재 절정이라면서 여러곳의 단풍 명소들을 소개했다. 특히 평양시 천리마 거리의 1970년대에 심은 10미터 이상의 은행나무와 경루동의 단풍나무들 중앙식물원의 수령 60년이상의 단풍들이 장관이라고 7일 소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