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질의에 답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 받아 조사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TF에서 공무원 감사를 할 때 휴대전화를 걷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방침에 대해선 "정부 기관의 감사 권한에는 포렌식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