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15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건물이 사실상 전소하고 1100만 점의 의류 등이 소실되었다. 연합뉴스
15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이랜드 패션 부문이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틀째인 16일 낮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 재난임에도 화재를 발견한 경비원 3명이 119에 신고를 하면서 몸을 피했고 직원들이 출근 전인 새벽 시간 발생한 화재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물류센터 건물이 사실상 전소하고 1100만 점의 의류 등이 소실되었다.
이 물류센터에서는 이랜드 계열 10개 브랜드 뉴발란스, 스파오, 후아유, 미쏘, 클로비스, 로엠, 에블린, 슈펜 등을 모두 취급해 상품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15일 오전 6시10분경 4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내부에 쌓인 가연성 물질로 급격하게 확산, 소방 헬기 11대와 소방차 150대, 인력 430여 명이 동원되어 진압에 들어갔으나 16일 낮까지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