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전두환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대통령 자택에서 거행됐다. 고인의 유해는 4년째 안치될 곳을 찾지 못한 채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이날 연희동에는 생전 고인의 업적을 추도하고 기억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 한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