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9℃의 날씨에 텐트 하나 없이 3일 오후 현재 국회의사당 앞에서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일보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9℃의 날씨에 텐트 하나 없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3일 오후 현재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한 시민은 “오늘 너무 춥다. 김순환 사무총장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국회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부터 국회에 “대장동 의혹 해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불법 수익 환수”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