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미국 연방 보건복지부는 18일 병원에서 아동에게 다양한 성 관련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수술,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보건부는 이러한 치료법들이 "불임, 성기능 장애, 골밀도 감소, 뇌 발달 변화 및 기타 돌이킬 수 없는 생리적 영향 등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 리더십 하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연방 정부는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안전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관행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보건복지부에 해당 관행을 종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전국적으로 주 차원의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계기가 됐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