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오늘 20일 오후 3시 써버까 집회가 서울역광장을 출발해 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퇴계로2가·명동역 8번출구까지 행진한다.
오늘 집회는 한미일보의 “미 법무부, 사망자 26만 명 투표 등록 폭로”(12.8) 기사와 관련해 선관위와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격의 집회로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자교모 △일파만파 △함께하는 청년들 화랑단(구 횃불청년단) △자민청 △멸공청년단 등의 단체가 주최하고 △한미일보 △오이박사 △중앙고애국동지회가 후원한다.
“6.3 대선 당시 강남 사전투표소 12만8617명의 명부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철저히 재검증하라!”
“실명·주소·기록 불일치한 가짜·귀신 몇 명이 투표했는지 조사하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