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현금 4억1천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 앞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2명에게 현금을 스테이블코인 테더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이고 현금 4억1천만원이 든 가방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금을 가져간 뒤 테더를 보내주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금액은 전액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