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북 "최신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미사일총국이 진행한 이번 시험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소멸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합참은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으며, (전날) 오후 5시께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 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 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